문재인 정부의 최대 피해자는
첫 째도 서민, 둘 째도 서민, 셋 째도 서민이다.
그것도 집 한 채 가지지 못한 무주택자 서민.
작년 8월 새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나.
전셋값이 치솟았다.
계약갱신청구로 거주 기간을 연명할 순 있어도 언젠간 외각으로 밀려나고 만다.
그래서 주거난민이다.
잠재적 주거난민 처지를 벗어나려면
정책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에 기대기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상품 적용 기준이 지금 가관이다.
대상 주택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하는 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을 보자.
임차 보증금이 일반·신혼가구 모두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1억원씩 올라간다.
대출 신청인은 배우자와의 합산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신혼부부나 2자녀 가구는 조건에 따라 연간 소득 60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순자산 2억92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8000만원이다.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원·지방 1억6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해 최대 10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도 적다.
다만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 금액에 따라 연 1.8∼2.4%(신혼부부 연 1.2∼2.1%)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문제는 작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사실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각각 4억4156만원, 3억2355만원.
작년 7월 대비 각각 6801만원, 9654만원 올라버렸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8만3000가구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8만7000가구보다 감소한다.
전셋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보증금 상한액도 올라야 한다.
그러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도별 실적(액수)은 어떤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6년 10만6016건(4조6980억원)에서
2017년 12만8419건(6조6151억원),
2018년 15만7809건(9조7301억원),
2019년 23만2002건(16조214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17만8805건(12조8895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전용 상품도 있다지만
이들 상품의 대상 주택은 각각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8월 기준 연립주택의 평균 전셋값 시세가 수도권 1억7124만원,
전국 1억4874만원까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다.
왜 이런 미스매칭이 일어나는가.
기금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여건이 맞춰서 유동적으로 변경하기가 힘든 이유다.
즉 전체 내역의 경우 국회를 거쳐서 확정지어야 한다.
세부 내역을 변경하는 것도 국토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문제를 제기해도 당장 반영하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
무주택 전세입자들의 지옥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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