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하나 읽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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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8구역 내 노후빌라 한 채를 3억800만원에 매입했다. 고향에서 빚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과 평생 모은 돈에 청약통장, 보험까지 정리해 마련한 자금으로 인테리어까지 해서 들어간 '내 집'이었다. 7월9일 이사한 A씨는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좌절해야만 했다. 이곳 원주민들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이란 소식을 뒤늦게 접하면서다. 해당 구역은 주민 동의 10% 이상을 얻어 정부의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접수한 상태다. 현행법상 6월29일 이후 등기를 마친 A씨는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된다. 개발이 진행되면 A씨는 매매가 절반 수준의 감정가액만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A씨는 "소유주들 단톡방에서 6월29일 이후에는 현금청산자가 발생하니 기준일을 사전 고지하라고 해 현재는 매물도 다 잠긴 상태"라며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왜 6월29일 이후 이사한 사람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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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러지 않았나.
빌라 아무거나 '줍줍'하면 큰일 난다고.
제아무리 집값이 급등하더라도 실거주 1채가 목적이면 열과 성을 다해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A씨 같은 피해 사례가 지금 한 둘이 아니다.
2·4대책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으로 피해를 보게 된 실수요자들이 속출 중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보자.
지난 13일 기준 올해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건수는 총 4만1648건이다.
아파트 매매건수(3만3999건)보다 훨씬 많다.
빌라를 사면 일단 비아파트 실거주 1채는 갖게 된 셈이니 마음이 놓을 법도 하지만,
이번 정부는 절대로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 심신 편하게 할 생각이 없음을 기억하라.
도심복합사업이 언제, 어디서 발작적으로 추진될지 가늠할 수 없으므로
부린이들이 개발 계획을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면 A씨처럼 현금청산 당한다.
국가의 사적 소유물 강탈이라고 울부짖은들 이미 늦은 뒤다.
정부는 2·4대책 이후 매입한 주택이 향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될 경우, 우선공급권을 인정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권리산정일은 관련 법안 국회 의결일인 6월29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취지는 개발 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제로는 실거주 1채가 절실한 실거주자에게 가해지는 거대한 국가적 파시즘이다.
규제의 역설을 넘어서서 규제의 폭력이라고 말해도 모자르달까.
욕심 없이 온전한 나의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전부인데 예기치 않은 후보지 선정으로 전 재산을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A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지난달 말까지 서울 외 지역에서 실시한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접수한 제안부지 70곳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지 않나.
이러한 어리석은 공급대책으로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실수요자를 구제할 만한 방책이 전무한지라 이러다간 목숨 건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피고이 된들 제대로 된 구제로 이어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적어도 정비 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 등의 유연한 구역별 기준이 필요할진대 그런 걸 해줄리도 만무하다.
결국엔 한 발 앞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가 괴랄한 정책 및 규제를 마구 쏟아낼 때 우리는 한 발 앞서 선제적 대응으로 난관을 타개해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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