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는 전세입자 때문에 집이 엉망이 됐네요






전세입자가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를 확인하고 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가 흡연자이면 분명히 임대인의 집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것이다. 대충 환기하면 연기가 나갈 거 같으나 천만에. 위 사진처럼 된다. 담배 피는 흡연자로 인해 소중한 부자산이 훼손되어서야 되겠는가. 이젠 전세입자 면접을 보는 것이 더더욱 필요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당연한 일이다.
전세입자를 잘못들였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비단 이것만이 아닌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세입자가 방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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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타지역 아파트 단지에 함께 분양한 오피스텔(아파트 4동, 오피스텔 4동)을 한채 분양받았는데 입주하자마자 월세를 내줬습니다. 1년만 계약을 하고 이번에 만기가 되어 기존 세입자가 나갔고,(평일 수요일) 타지역이라 제가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 그 주 주말에 새 세입자와 함께 집 상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 마자 담배 냄새가 나더니 방 한칸에서 담배 재가 나오고 담배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구요. 벽지도 다른 방에 비해 노랗게 변색이 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아파트 단지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입니다...ㅠ
바닥도 군데군데 찍힌 자국이 꽤 많더라구요.
기존 세입자에게 전화걸어서 방에서 담배 피었냐고 하니 조금밖에 안피었는데요? 이러고 있네요;; 하...
일단 보증금 2천만원 중에 혹시 몰라 이런 명목으로 10퍼센트 떼고 1800만 내주었고(부동산에서 통상 이렇게 하라고하셔서 ) 세입자에게 담배로 인해 변색된 한방의 벽지 전체 도배, 다른방은 무언가 붙였다가 떼면서 뜯겨져 나간 흔적 및 오염된 부분이 있어 옆면 도배, 그리고 바닥 긁힌 것에 대해 견적 내보고 200만원에서 제외하고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AS센터에 문의해서 유상으로라도 바닥 수리 할려고 했으나 입주 끝난 단지에 바닥 시공업자들이 오지는 않는다고 하여 도배하기로 한 인테리어 사장님께 바닥부분에 대한 수리 견적이라도 내주시라고 할려고 합니다. 실제 보수는 손상된 바닥판을 새로 가는게 맞으나 그랬을경우 다른 바닥과의 이질감때문에 사실상 보수는 힘들다고 하셔서 손상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할것 같습니다.
남겨놓은 200만원에서 11월 관리비를 내고가지 않아서 제가 냈고(39만원정도), 12월 19일까지의 관리비 정산한 비용(26만원)도 제가 내야합니다.
남은 비용에서 도배, 바닥손상에 대한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세입자에게 너무한건 아니겠죠?
(개도 키워서 배란다에 말라비트러진 똥도 있더라구요 ㅠ 진짜 짜증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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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는 배우자감으로도 결격이지만 전세입자로는 더더욱 결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