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주도 안한 신축 신혼집에 무단 투숙한 관리소장 다시 정리하자면, 신축 아파트 전세집에 들어가려고 가계약까지 냄 ↓ 공간 실측차 방문했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음 ↓ 분양사무실에 물어보니 사무실도 해당 사실 미인지했다고 답변 ↓ 파악 결과 현장 관리소장이 날씨 춥다고 그 집에 며칠 무단 숙식을 했었음 ↓ 사무실 직원한테 연락해 비밀번호 알아낸 뒤 들어가서는 옵션으로 딸린 냉장고, 스타일러 세탁기 등 사용한 것으로 파악. ↓ 창문에는 수건인지 걸레인지 걸어놓고 화장실 세면대엔 담뱃재까지 털어놓을 만큼 인면수심한 만행 자행 ↓ 아직 살려고 들어가지도 않은 전세입자 부부 격렬하게 빡침. 마음 같아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서 1년치 관리비 무상처리 등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손해배상 신청하고 최대한 받아내야하지 않겠는가. 이 사례는 작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