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런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황당무계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 사연은 최유나 변호사가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인데,
한 번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최유나 변호사
다시 서두로 가자면,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던 가운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는 가구가 늘고 있고, 이혼 과정에서 이 부분으로 더 크게 갈등을 빚는 경우도 속출 중이라고 한다.
예능프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도 단골 사연으로 찾아오는 것이 이혼 갈등을 빚고 있는 두 남녀다.




그럼 본론이다.
집값이 올랐다고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는 많지 않을 터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선뜻 이혼을 결정 못했던 부부라면 집값 상승 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질 수는 있다. 그게 현실이다.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보통은 한 사람이 집을 단독 소유하되 상대방에겐 그 지분만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집이 여러채인 다주택자 부부였다면?
어떤 집은 남편이, 어떤 집은 부인이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를 집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경우가 생긴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은가.
결혼 과정 중 부부 한 사람이 집을 마련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제일 중요해진다.
결혼기간이 짧으면 집을 마련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긴 경우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마련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집만이 아니다.
상대방이 결혼기간에 집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지 않겠는가.
때문에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결혼 후 집값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만약 주택담보대출 등 빚이 있다면 그 빚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조금 더 막장 상황을 가정해보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다라면?
이혼을 하고 집을 매도한 후 다시 결혼하는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탈루한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지는 카드나 휴대폰 사용내역 등을 보면 쉽게 국세청서 잡아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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