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이 거액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지요. 관련 내용을 담은 Mnet 'TMI 뉴스' 좀 살펴봅시다. '억으로! 억으로! 부동산 시세차익 대박 난 스타'라는 주제였습니다.
TMI 뉴스 측은 차트 1위 주인공으로 비를 꼽았지요. 방송에 따르면 2008년 비가 부지를 매입할 당시 가격은 168억원이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건물 추정가가 약 465억원이라고 합니다. 시세차익만 약 297억원입니다. 상당하지요.
위키트리가 이러한 연예인 재테크와 관련해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대상 대출 규제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자, "허탈하다… 연예인들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건물은 연예인의 재테크 수단 중 하나로 자주 등장한다. 돈 좀 벌었다 싶은 톱스타들은 앞다퉈 건물을 매입한다. 배우 하정우, 이정재, 공효진, 전지현 등은 대표적인 '갓물주' 연예인이다. 재테크로 부동산을 선택하면서 큰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은 부동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건물주가 됐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연예인이라는 이름값으로 고액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거나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 절세한다는 것이다."(위키트리)
위키트리는 권상우의 사례를 듭니다. 권상우는 (주)케이지비필름 대표이사죠. 본인이 지분 60%를, 아내 손태영이 20%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케이지비필름은 2020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출액 45억6000여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출연료 수입이 22억5000여만원, 임대료 수입이 21억4500여만원 등이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대부분 2018년 280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9호선 증미역에서 도로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빌딩은 대지면적 1707.8㎡(516.6평), 연면적 1만,556.21㎡(3798. 25평)의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입니다.
권상우가 건물주가 된 방법은 대출입니다. (주)케이지비필름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240억원을 빌린 것이죠. 위키트리가 지적하듯 "상가 보증금이 19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의 86%가 은행 돈인 셈"입니다. 스타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제한이 적다보니 이처럼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더더욱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다음 내용도 눈여겨봅시다. 절세 전략과 관련한 대목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설립을 택한 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내는 양도소득세는 최대 42%다. 여기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46.2%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최대 세율이 20% 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세를 포함해도 개인 사업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2%에 불과하다."
배우 공효진도 무규제 대출의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고액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4년 만에 23억원의 수익을 냈으니까요. 공효진은 201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빌딩을 37억원에 샀습니다. 이 중 약 70%인 26억원이 대출이었죠. 대출금과 보증금 3억여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불한 현금은 8억원이 다입니다.
결과적으로 공효진은 이 빌딩을 2017년 60억8000만원에 팔아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현금 8억원으로 순수 투자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2017년에는 50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마포구 서교동 건물을 63억원에 사들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이 건물 시가는 130억원에 달한다지요.
스타들에게 이처럼 관대한 대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아무리 비거주용이라고 한들 말이지요.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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