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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상

15억 주담대는 안 되는데 20억 전세대출은 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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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12월말 전국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65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면 지금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억 480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7월말 임대차3법 통과가 기폭제가 되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번 정부 통틀어서는 50.3%가량 폭등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전세대출이 같은 기간 얼마나 올랐는지 봐야 한다.

5대 은행을 포함한 전 은행권 잔액 기준으로 보자.

2016년 32조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58조원이 됐다.

126조원이 급증한 것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은가.

증가율은 400%에 육박하는 393.7%다.

전세가격이 올라서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은 것이라는

논리 따위로는 해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아마도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샀거나 주식투자나 비트코인투자 등

다른 용도로도 활용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이번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강화를 꾸준히 했다.

2018년 9·13, 2019년 10·1, 2019년 12·16, 2020년 6·17 등 총 4차례다.

화살의 과녁은 다주택자였고, 그들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식이었는데,

현재는 다주택자만이 아니라 시세 9억원 이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게 황당무계한 것은,

전세대출 금리가 주담대보다 낮아지는 역전상황이 벌어지자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리고 무주택자인 세입자는 손쉽게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주인 요구를 들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결국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이 부족한 갭투자자를 도와 전세가격을 올려주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집값까지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게 작금의 상황이다.

실제로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의 공적 보증기관이

90% 이상 보증해 주기 때문에 은행은 돈 떼일 염려 없이 마음놓고 대출을 해 줘도 된다.

금융회사나 금융공기업이 대출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로 이자 수익을 도모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집주인)는 시세차익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전세입자는 상환능력 없이도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

주담대는 그럼 어떠한가.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시세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시세 9억원 미만 1주택자 이거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출이 나오는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보증은 대출을 해 주는 전세보증금 기준이 별도로 없다.

전세보증금이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초고가전세여도 전세대출을 보증해 준다.

15억원 집주인은 한푼도 대출받을 수 없지만,

20억원 고가전세 세입자는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고가전세 위주로 강하게 규제한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고가전세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격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세 공급자는 기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낮출 유인이 사실상 전무하다.

여기서 우리는 희대의 악법으로 길이 길이 기록될 임대차3법의 맹점을 보게 된다.

애초에 이 법은 시행되지 말았어야 했으며,

시행된다고 해도 취약 주거계층으로 한정해 적용했어야 했다.

하여튼 15억 주담대는 안 되면서 20억 전세대출은 되는 이 미친 세상은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일말의 개선 여지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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