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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단상

공무원은 이제 비트코인 투자 못하게 한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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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겐 불편한 소리지만 요즘 시대에 공무원을 고집하는 것은 슈퍼리치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부자가 되기를 미리 포기한 낡은 사고방식이다.

안정적인 월급을 바란다는 것은 화폐까치가 나날이 급전직하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아무런 대응 없이 무방비 상태가 되기를 선택한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실물자산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현금흐름을 창출해낼 파이프라인을 여러개 만들어서 노동하지 않아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상태를 구축해야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조직에 나의 시간을 헌납하고 쥐뿔 만한 월급을 받는 것은 현대판 노예의 삶일 뿐이라는 것을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강조해왔던 바다.

그런 점에서 매우 낮은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고, 그런 만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부업을 통해 현금흐름의 총량을 늘리고 그렇게 배가시킨 목돈을 굴리고 또 굴리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필수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는 그러기가 매우 힘에 겨운데, 이번에 소개할 새로운 소식 역시 공무원이 얼마나 2022년에 불리한 직업군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기사를 보자.

(《단독》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금지… 전면 실태조사 < 종합 < 포커스 < 기사본문 - 공생공사닷컴 (public25.com))

안내문 내용은 이러하다.

"가상자산 거래 증가 및 가격급등으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자산 투기에 편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상자산 업무 관련 기관별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국민권익위)

보도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부망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보낸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가상 행동강령 운영 현황을 작성, 2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고 한다.

만약 직무관련 공무원이 보유 사실을 감사관실 등에 이를 신고하면 인사권자는 즉시 직권으로 해당 직원의 보직을 이동해야 한다. 만약 보직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자진매각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아예 원천 금지한 것이다.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 공무원도 이 규제를 비껴가지 못한다.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자제"하라는 게 권익위의 명령이다. 권고가 아니라 가상화폐의 거래, 보유를 모두 금지한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공무원들로서는 억울할 만하다. 박봉인 그들이 자산을 불려갈 방안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 행위이고 그 자체를 뭐라할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금 더 부유한 내일, 조금 더 유복한 미래를 원한다면은 공시 공부와 합격 후 공무원 테크트리는 여타 직업군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라는 말을 인정한다면, 돈 버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재테크에 불리한 직업군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PS.

물론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분투하는 공무원들에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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