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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상

로또 청약 당첨돼도 무주택자는 피눈물을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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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을 맞아 애가 타는 것은

비단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1주택자,

생애 첫 집을 매수하려는 무주택자만이 아니다.

청약 시장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자는 지금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믿었던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가한 탓에

공공·민간분양 가릴 것 없이 중도금 대출 불가 통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자금 확보에 초비상이 걸린 터라

이 와중에 웃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금부자 뿐인 세상이다.

세상이 1: 99의 세상이라면 그 1은 현금부자에 해당하는 셈.

사례를 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주 분양을 앞둔

인천 검단신도시(AA13-1·2 블록) 1,666가구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런 명시를 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대출이 불투명하다'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양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물량은 통상 시행사가 금융기관에 집단 대출을 알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 대상에 포함돼 집단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LH조차 대출이 어렵다고 통보해버렸다.

하지만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3억8,000만 원~4억1,000만 원인

이번 공공분양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불투명해졌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예비청약자들은 애가 탄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청약통장이 사라질 뿐더러

10년간 재당첨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탓이다.

민간분양에서도 마찬가지다.

민간분양에서는 시행사가 처음부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다고 못 박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분양물량 전체에 대해 중도금 집단대출 알선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것이 대표적.

211가구 중 절반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9억 원 이하라 한바탕 논란이 일었던 바다.

이제 더는 분양시장이 무주택자의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로또가 아니게 돼버린 것으로,

현금부자의 현금부자에 의한 현금부자에 의한

부동산 아수라가 작금의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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