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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상

세입자의 세치 혀에 완전히 당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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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한 번 읽어보라.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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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하기에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하실 권한 자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직접 들어올테니 나가달라는 요청도 하실수 없습니다."

어제 세입자한데 받은 문자입니다

작년 12월초 구두로 1년만 연장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카톡과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세입자는 갱신요구 문자나 톡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올해 가을에 매매해야 해서 1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년 더 있겠냐고 물어보니 세입자도 동의했구요

서로 믿고 진행했었기에 계약서에 따로 표시도 안했습니다

1년 더 있는 조건으로 보증금 증액은 없고

월세 아주 조금 받는 조건으로 수락하였습니다

1년만 기거하기로 했기에 시세 반토막에다

월세도 말하기 부끄러운 반찬값 정도의 액수입니다

1년뒤 퇴거하기로 했기에 오히러 세입자에게 고마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 기한내 매매가 힘들어서

세입자가 기간보다 일찍 보증금 달라기에

여러가지이유, 재계약 관련해서

언쟁이 좀 있었고 우리한데 분노를

느낀다느니 해서

오늘은 이런 문자를 보내네요

저렇게 조항을 짜깁기해서

우리가 지금 실거주할수도 없는 처지라는게

과연 맞나요?

자기네들은 내년 12월1일이 만기일이니 그때가서 실거주하는거 확인하면

퇴거하겠다는거네요~~

당장 지금 집 전세주고 들어가고 싶어서요

무슨법이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중간에

못 내보내고 또 세입자는 미리 3개월전

퇴거의사 밝히면 맘대로 퇴거가능~~

제게 이런일 생기리라곤 예상못했어요 ᆢ

뭘 하나 껀수잡히길 기다려서 갱신하려고

벼르고 있었나 봅니다~~

뒤통수맞는 이런일이 제게도 생기네요

서로 1년 더 협의해서 연장하더라도

세입자 뒤통수치면 주인만 골탕먹는

일방적인 법이네요

세입자가 오히려 갑질을 합니다

전세대출까지 연장 동의해주고

참 ᆢ 제대로 바보짓했네요

세입자가 2년으로 대출만

연장요청했다고

문자가 와서 제가 따지니깐 1년으로

연장했다고는 했었는데(이때 이미 의도가)

이런 바보같은 집주인 저 말곤 없겠죠~~

오히려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의

재산권은 우습나봅니다

출처 부동산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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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이지 냉소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완성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을 것은 나의 가족(가족도 가족하기 나름이다)과 내가 가진 돈 그 뿐인 세상.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런 세상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

위 사례를 보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완전히 당한 경우다. 서로 공생해야 할 두 주체 관계가 이토록 어긋난 원인이 무엇인진 잘 알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법률 규정이 있다. 계약서에 2년 미만으로 정해놓더라도 계약기간은 원칙적응로 2년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반대로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1년을 계약했어도 세입자는 2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계약 만료일이 지나 며칠 더 있다가 나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그러곤 만기일에 칼 같이 내보내야 한다. 세입자의 편의를 임대인이 봐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두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지만 어저겠는가. 정권이 이 사달을 내버린 것을.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조항에 빠삭해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법 없이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 만연 사회가 되었다는 안타가운 반증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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