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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상

세입자 쫒겨나고 집주인 생이별 하는 지옥서 직시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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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구축 아파트를 전세 준 집주인 50대 A 씨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신세가 됐다. 올해 초 전세 만기 6개월을 앞두고 세입자 B 씨에게 퇴거를 요청했는데 B 씨 역시 보유한 집으로 이사해야 하니 그 집의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6개월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A 씨 부부는 이삿짐을 보관업체에 맡긴 뒤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단기 월세로 구해 이사했다. 고등학생인 자녀는 학교 문제로 당분간 원래 살던 집 근처의 친척 집에 머물기로 했다. 뒤늦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백지화됐지만 A 씨는 "이미 이사한 마당에 되돌릴 방법도 없지 않냐"며 허탈해했다.(서울경제)

기막힌 사연이다. 정책 실패가 이렇게 죄없는 국민을 못 살게 한다. 잇단 부동산 실정으로 이젠 세입자도, 집주인도 고통받고 있다.

A씨 사연은 서울경제 <세입자 쫓겨나고 집주인 생이별 '쑥대밭'···세금만 '황금밭' 됐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이 1년 만에 백지화됐지만 이미 피해는 막심하다.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자 어쩔 도리 없이 집주인이 실거주에 들어가고 애꿎은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했다.

백지화됐으나 이미 돌이키기엔 늦었다. 시장은 신음을 토해내건만 정부는 수탈한 세금이 넉넉하니 뒤에서 웃고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 재산세(7월분)은 현 정부 4년 동안 82% 폭등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사연은 이어진다. 이촌동 재건축 전세로 살던 C씨 얘기다. 그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며 전세 연장이 어렵다고 하자 강남 오피스텔로 최근 단기 이사를 했다. C씨는 성동구 옥수동 본인 소유 아파트가 한 채 있다. 전세 계약이 내년 초 종료되면 들어가 살 계획이다.

A씨나 C씨나 정부 규제만 없었으면 이토록 피곤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됐다. 재건축 2년 실거주 방침만 강제하지 않았어도 C씨 뿐 아니라 C씨 소유 옥수동 아파트 세입자까지 내리 이사를 갈 상황이 아니었다.

각자 이사 비용, 짐 보관비, 단기 오피스텔 월세 등 안 써도 될 비용을 수백, 많게는 천만원 이상 쓰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사회적 낭비인가.

정부가 1년 만에 이 재건축 실거주 의무를 백지화했지만 그동안 피해 본 집주인과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다. 억울해도 어쩌겠는가. 이런 정부를 뽑은 국민의 잘못이지. 정부에 집단 소송이라도 넣고 싶을 텐데 실효성이 있을진 모르겠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정책이 지난 4년간 정말 무수히도 시행됐다는 점이다. 몇 가지만 읊어볼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상 최악의 LTV, DTI 옥죄기, 이로 인한 현금 부자들의 아파트 줍줍 잔치, 임대차 3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때리기로 인한 전세 급멸, 월세 시대 본격화 이로 인한 시중 매물 급감 그리고 매맷가 대폭등, 민간 재건축은 못 하게 막으면서 임대 닭장 3기 신도시 따위 정책으로 갈음해 무주택 서민들의 영구적 빈곤화 유도…….

아마 하나하나 정상화시키는 작업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도 원상복구는 기대하지 말란 소리다. 그사이 집값 급등 로켓은 대기권을 돌파해 은하계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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