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이 당선됐지만 차기 정권이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172석의 거대 여당에 가로막혀 차질을 빚을 거라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인 것은 팩트이므로 그런 우려를 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이 국회에 버티고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정부에 의해 가해진 갖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애를 먹었던 것과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것을 그냥 '해제'하면 되는 건들이 다수다. 국회에서 여당 눈치 볼 것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하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 장관이 누가 될 진 이미 예상 가능한 바 아닌가.)
말하자면 그간 가해진 핀셋을 거두면 된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은 이른바 '핀셋 정책'인 게 많다. 온 국토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한 것을 보라.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규제를 받는가.
다주택자를 향해 세금 폭격이 가해진다. 양도세 중과다. 양도세 세율이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가산된다. 전년도 대비 늘어날 수 있는 세금 한도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1~2주택 150%, 3주택 이상 300%인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도 300%다.
문재인 정부는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를 대폭 강화했다. 이전에 1~3주택 1~3%이고 4주택 이상만 4%였는데 3주택 8%, 4주택 이상 12%로 올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도 중과해 8%로, 3주택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12%로 더 올렸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선 70%인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이 조정대상지역 5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10%포인트 더 낮춰진 40%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더욱 적다. 9억원 초과분이 20%이고 15억원 초과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선진국에선 전무후무한 전체주의적 시장 말살 정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규제를 없애겠다고 이미 공언했었다.
실제로 출범과 함께 신속하게 규제지역을 풀 수 있다. 출범 전이더라도 현 정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도 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물가가 많이 올라 해제 명분이 있지 않은가.
새 정부가 규제지역을 푼다면 6월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게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럴 것이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지역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각각 결정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 투기지역 16곳,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경기 21개 시구 279개동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시점이 이제 곧이다.
비로소 정상화의 첫 삽이 퍼지기 직전이다.
한동안 크게 눌려 있던 눌림목이 사라질 때의 여파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 여파가 무엇일진 각자가 짐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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