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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상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도 이제 '끝물'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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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른 번에 걸친 부동산 규제와 그 피날레를 장식한 대출 규제가 잇대고 덧대어져 부동산 시장이 '마비 사태'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요새 한창 매수가 활발한 아파트들이 있다.

바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내역을 살펴보자.

지난 1월 전국에서 거래됐다고 등록된 아파트 1만9910채(2월 14일 기준) 중 8492채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였다.

전체 거래의 42.7%가 저가 아파트였던 것이다.

(작년 4월엔 전국 5만4287건 거래 가운데 1만 5101건인 27.8%가 공시가 1억원 미만이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얼마인가.

대략 1.7억에서 1.8억 사이다. 그 이하 시세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것인데, 이런 아프트가 한창 '줍줍' 당하고 있다.

현재 세법상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 이상 사는 시점부터 12.4%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율이다.

법인의 경우엔 무조건 12.4%를 때리는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는 주택 수나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그럼 왜 지금 한창 매수가 일어나고 있을까.

2022년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시세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오는 3월 20일 예정된 2022년 공시가격 확정 이후에는 '저가 아파트' 기준을 더는 적용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취득 시점인 잔금과 등기 시점만 3월 공시가격 확정 전이라면 공시가격 1억원 미만에 적용되는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되팔 땐 매수자가 취득세 혜택을 못 보지만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넘기면 되므로 그 점을 노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투기성 저가 아파트 매집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 모두 정부가 부추긴 현상인데도 정부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엄벌하겠다는 뒷북이나 치고 앉았다.

언제나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었고, 시장을 정치화하려는 정부는 크게 후폭풍을 맞았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그 모습을 여실히 보고 있는 요즘이다.

PS.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가 활발했다면 올 3월 이후부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면 될 것이다. 중저가, 중가, 고가 가림 없이 매수세가 활발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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